법원, 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기각…면직 유효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6-23 14:04
입력 2023-06-23 14:04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혐의로 기소돼 면직 위기에 놓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0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3.5.30 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23일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강동혁)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 다음달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말까지였다.

그러자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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