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

김상현 기자
수정 2023-06-23 11:04
입력 2023-06-23 09:44
공보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대구참여연대,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 등 고발.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23일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다.장성철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뒤 이날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이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홍 시장과 경찰과의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퀴어축제 때문에 보복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구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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