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영세 사업장 노사 권익보호...경남도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강원식 기자
수정 2023-06-19 14:46
입력 2023-06-19 14:29
노동분야 경험많은 9명 선정해 노동권익지원단 위촉.
이달부터 영세사업장 방문해 노동관계법 안내 등 노사권익 보호활동 시작.
경남도는 지역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노동권익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경남도는 지난 4월 28일부터 모집공고와 유관기관 추천을 거쳐 도내 4개 권역별로 각 1∼3명씩 모두 9명을 선정해 노동권익지원단으로 최근 위촉했다.
위촉된 노동권익지원단이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주요 항목 등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노동권익지원단을 상대로 노동관계법 교육과 활동 안내 등 사전교육을 했다.
노동권익지원단이 영세사업장을 방문해 안내할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서면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휴수당 지급 등 4개 항목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초노동 질서 가운데 알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노동권익지원단은 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 등을 홍보하고, 현장의 노사 목소리도 도에 전달한다. 또 상담이 필요한 노동자와 사업주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과 연계해 노동 상담, 사업장 노무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경남도 노동권익지원단은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임재동 경남도 노사상생과장은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으로 도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가 권익을 보호받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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