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결국 재판행…법원, 재정신청 인용

정철욱 기자
수정 2023-06-16 15:11
입력 2023-06-16 15:11
국회의원실 직원에 금품제공 관여 혐의
검찰, 지난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경남선관위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시장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판단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 결정하면 검찰은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경남 거제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시장 측근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입당원서와 당원명부 등을 받는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1300만원을 전달한 데 박 시장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거제선관위는 이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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