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점거 농성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소송
울산공장 점거 278시간 중단 4명 상대 20억 청구
“개별 조합원 책임 제한 종합적 고려해 다시 판단”
63분간 생산라인 방해 5명 상대 4500여만원 청구
“위법 쟁의행위 조업 중단 고정비용 손해 추정안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상 유사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향후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20억 원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이 속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그해 12월 9일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해 공정을 278.27시간 동안 중단시켰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271억여원으로 추정됐다.
현대차는 쟁의에 가담한 A씨 등 노동자 29명을 상대로 20억원을 청구했다. 여기에 A씨 등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단체교섭을 거부했기에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여기 참여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똑같이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이날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B씨 등 5명을 상대로 45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2312만여원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 등이 속한 비정규직지회는 2013년 7월 현대차 울산공장 내 일부 라인을 점거해 약 63분간 공정을 중단시킨 바 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따질 때 생산 차질이 있었다고 무조건 고정비용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대차 측은 “아쉽게 생각하며, 산업계에 미칠 파장 역시 우려된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윤혁 기자
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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