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의 반성문 “말 잘하고 글 잘 쓰는데 피해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3-06-13 15:25
입력 2023-06-13 14:23
선고 후 피해자 “괜히 살았습니다” 참담함 드러내
2심 앞두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뒤늦은 공분
“말 잘하고 글 잘 쓰는데 피해자”, “12년형 너무해”

선고 후 피해자는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며 눈물을 쏟았다. 피해자는 “가해자는 출소하면 50대로 나와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건 후 피해자는 “마비되었던 발이 풀린 걸 보고 의사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해서 ‘기저귀’”라며 ‘작가 기저귀’라는 예명으로 SNS에서 범죄 피해자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어느 피해자든 작고 가벼움은 없는데, 저는 미수에 그쳤기에 다행인 걸까요”라며 “우연히 산 게 왜 이렇게 원망스러울까요”라고 토로했다.
이후 SNS에서는 가해자가 2심 재판을 앞두고 제출한 반성문을 두고 뒤늦은 공분이 확산했다.
피해자가 지난 1월 SNS에 공유한 반성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중략)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억울해했다.
피해자는 이 같은 가해자의 반성문을 공유하며 “탄원서에 적어야 할 법한 이야기들을 반성문에 쓰고, 본인의 입으로 감히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 피해자 신분이기에 다 받아들여주는 것 아니냐며 검사와 의사까지 모욕했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겠다”고 피해자는 지적했다.
이 같은 피해자의 노력과 국민적 공분에도 2심 판결은 징역 20년으로 마무리됐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하고 야간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이 수사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