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고공농성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기각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3-06-13 11:58
입력 2023-06-13 11:29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13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전날 한국노총이 청구한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1분쯤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해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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