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샴푸 왜 써” 샤워장서 알몸으로 얼차려 준 해병대원

수정 2023-06-13 11:10
입력 2023-06-13 11:10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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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인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원이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부장판사는 절도, 위력행사 가혹행위,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경북 경주에 있는 한 부대에서 후임병 B(21)씨 등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샴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샤워장에서 알몸 상태인 B씨에게 바닥에 눕도록 한 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등 10차례가량 얼차려를 줬다.

또 A씨는 국군도수체조와 군가를 계속 틀렸다며 욕설을 내뱉으면서 B씨의 양쪽 볼을 잡고 벽으로 밀치기도 했다.

그는 B씨에게 “(간부한테) 신고해서 (내가 다른 부대로) 팔려 가면 네 손가락을 다 부러뜨리겠다”라며 협박한 혐의, 다른 후임병들의 관물대에서 전투복과 담배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현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절도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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