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내역 사고 영상 유출 조사’에 누리꾼 분노
사고 후 “국민께 사과”…경기소방본부에 항의 전화
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전날 오전 8시 20분쯤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작동하던 상행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나 이용객 1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CCTV 영상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9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해 이용객들이 줄줄이 넘어지면서 하단부에 겹겹이 쌓이고, 일부는 에스컬레이터 난간을 넘어 반대의 하행 에스컬레이터로 대피하는 등 아찔한 장면이 담겨 있다.
사고 후 코레일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내용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는 동시에 경기소방재난본부에는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관리하는 CCTV 영상을 현장에 출동했던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가 무단으로 재촬영했고 이를 코레일의 동의 없이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고 이튿날 코레일은 CCTV 영상 유출과 관련, 철도안전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안으로 보인다며 유출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에 대해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 ▲재판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가이드라인 등 다른 법률과 규정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나 영상기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해놨다.
코레일 측은 이번 CCTV 영상 제공은 관련법 위반으로 구조 활동 및 사고 조사와 관련 없이 영상을 무단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누리꾼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코레일 측의 해당 영상 유출 조사와 관련한 기사 댓글에는 “코레일은 영상을 공개하는 것이 정상이지 왜 은폐를 하려고 하는지…. 그게 무슨 비밀이고 보안상의 문제인가?” “그럴 시간 있으면 에스컬레이터 보수에나 신경 써달라” “보여주는 것이 맞다. 시민들도 알아야 위험 상황을 인지할 것 아닌가”라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성 인턴기자·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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