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만 수용한 선관위… 與 “조사기관 쇼핑하나”

수정: 2023.06.05 06:18

1일부터 시행… 강제조사권은 없어
前직원 자료 거부 땐 반쪽조사 우려
與, ‘文임명’ 전현희 조사권에 불만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계획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6.1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단독 전수조사는 현재까진 큰 잡음 없이 이뤄지고 있다. 권익위는 선관위로부터 요청 자료 일부를 받아 지난 1일부터 조사를 본격화했다. 조사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권익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 내에서만 조사를 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번 일에 관련된 선관위 전·현직 공무원 모두를 조사할 계획인데, 선관위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전직 직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반쪽 조사’에 그칠 우려도 있다. 다만 선관위가 권익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만큼 권익위는 협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권익위의 조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 권익위의 조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한다고 권익위 측은 4일 설명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12조는 권익위가 부패방지 시책 수립·권고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 12조에 따라 부정청탁 신고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이해충돌방지법 17조에 의거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이끄는 선관위를 조사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와 권익위는 되고, 감사원은 안 된다는 식으로 조사기관을 쇼핑하는 것은 숨길 게 더 있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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