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 2일 집회’ 민주노총 집행부, 경찰 출석

김주연 기자
수정 2023-06-02 11:14
입력 2023-06-02 11:14
경찰 해산명령 불응한 혐의 등
집시법 위반으로 경찰 소환조사
건설노조 집행부는 12일 출석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태의·김은형 부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집행부 3명을 집시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들 집행부는 지난달 17일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면서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일부 참가자가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다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신고한 3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했다. 경찰은 당시 세 차례 해산명령을 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찰서에 도착한 뒤 “조사 잘 받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다른 2명은 이날 오후 출석한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1박 2일 노숙집회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해당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장 위원장 등 5명에 대해 공개적으로 출석 요구를 했다. 그러면서 경찰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경찰은 6년 만에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실시하고 해산 과정에서 최루액의 일종인 캡사이신 분사기를 투입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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