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대표와 결혼·출산 후 시모 모실 평생사원 구함, 급여는…” 채용공고 논란

권윤희 기자
수정 2023-06-01 10:34
입력 2023-06-01 09:36

지난달 30일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 거주 전제 사무직 주5일 09~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의 채용공고가 떴다.
회사 대표 본인이 직접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공고에는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는 내용이 필수 자격요건으로 붙었다.
또 ▲2023년 8월 8일 8시에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혜택과 정상급여는 (지급)된다 ▲저는 1995년부터 이 사업에 제 모든 걸 걸었고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제 동반자도 같이해야 한다 등의 설명도 첨부됐다.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한 달의 수습 기간이 있었고, 급여는 월 500(만)~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채용 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이었다.
우대 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발표 능력 우수자 등이 제시됐다.

앞서 지난 3월에는 60대 남성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