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해줘”…임신한 女원장 배 걷어찬 학부모

김채현 기자
수정 2023-05-31 17:19
입력 2023-05-31 17:19
“범행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원인 돌려”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9일 오후 7시쯤 경기도의 한 학원에서 임신 중인 학원장 B씨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와 뺨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학원비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병원 진료 결과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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