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쿠시마 원전 피난지역 빈집 돌며 여성 속옷 훔친 ‘성도착증’ 30대 경찰관
김태균 기자
수정 2023-05-31 13:54
입력 2023-05-31 13:41
‘귀환곤란구역’ 등 순찰하면서 女속옷 29점 절도
재판부 “속옷 집착증 치료가 중요” 집행유예 판결
후쿠시마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30일 전직 경찰관 기모토 유(39)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기모토 피고인은 후쿠시마현경 재해대책과에서 순사부장(한국의 경사에 해당)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으로 아직까지 주민 출입이 통제돼 있는 도미오카마치, 오쿠마마치 등 ‘귀환곤란구역’의 빈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 등 29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쿠시마TV 보도화면 캡처
검찰은 “경찰관의 지위를 악용해 피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짓밟은 악질적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지식과 지위를 이용해 경찰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태도와 징계면직 등 이미 사회적 제재를 받았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이에 대해 기모토 피고인은 판결후 기자들과 만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운동, 새로운 취미 등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김태균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