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스트레스”…항공기 출입문 연 남성의 변명(종합)

김채현 기자
수정 2023-05-27 22:13
입력 2023-05-27 22:06
경찰 “범행 중대하고 도주 우려 있어 구속 영장 신청”
2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기내 난동으로 탑승 중이던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항공 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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