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권고에 앙심···직장동료 살해 40대 무기징역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3-05-25 17:12
입력 2023-05-25 17:12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직하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25일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이에 분노를 일으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상처가 생겼고, 범행 당시 큰 분노를 표출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고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쯤 여수 주삼동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인 B(5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동료(54)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사들에게 휘둘렀다.

앞서 검찰도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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