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회의원 19% 뿐… 선거법 개정을”

하종훈 기자
수정 2023-05-24 06:33
입력 2023-05-23 23:52
‘2024 총선 남녀동수’ 토론회
“지역구 30% 여성 의무 공천 명시
헌법에 남녀동수 보장 규정 도입”
한국여성의정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2024 총선 남녀 동수를 위한 토론회’에서 공개된 국제의회연맹 조사 결과 한국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1%로 세계 121위에 그쳤다. 일본(10.0%·165위)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8%)에 못 미치고, 프랑스(37.8%·36위), 독일(35.1%·45위), 미국(28.6%·71위) 등 주요 선진국에 뒤진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여성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전국 지역구 총수가 아닌 지역구에 공천하는 후보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수현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에서 여성 의원 비율을 지금의 두 배로 확대해야 여성 삶의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법에 남녀 동수 보장 규정을 도입하고 이에 근거해 정당법, 국회법, 공직선거법 등을 디자인함으로써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하종훈 기자
2023-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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