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직회부 절차 돌입 임박…경제계·노동계 앞다퉈 국회 찾아 총력전

손지은 기자
수정 2023-05-23 17:38
입력 2023-05-23 17:38
민주당·정의당, 24일 ‘직회부’ 절차 착수
경제 6단체 국회 찾아 “상정 중단” 요구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신속 통과” 호소
환노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2일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신속 처리를 주장한 대규모 기자회견의 맞불 성격이다.
경제 6단체는 이날 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은 물론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21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60일을 넘겨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직회부 조건을 갖췄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하며 직회부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에서의 지난 90일은 한마디로 이유 없는 보이콧의 향연이었다”며 “경영계의 ‘소원수리위원회’로 전락한 ‘국민의힘 법사위’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석수가 (민주당의) 반밖에 안 돼 막을 방법은 없다”며 “부당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호소하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해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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