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무단지각’ 검사 징계…하급자가 공무원증 대신 태그

수정 2023-05-23 09:14
입력 2023-05-23 09:14
법무부 자료 이미지
2년간 무단 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수원고검 소속 정모(57·사법연수원 21기)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단 지각을 반복하고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태그하도록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정 검사는 해당 기간 재경 지방검찰청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검사는 징계 대상이 된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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