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불피해 주민 세금 감면

김정호 기자
수정 2023-05-22 10:16
입력 2023-05-22 10:16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2년간 면제
산불로 반파 이상의 피해를 본 주택·건축물·부속 토지 재산세, 산불로 멸실·파손이 확인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폐차한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자동차세,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를 2023~2024년까지 2년간 면제한다.
또 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준다.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 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세 감면 동의안을 시의회 제출했다. 오는 2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의결되면 다음 달 자동차세분부터 직권으로 감면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본회의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 주민 및 물건에 대해서도 의결안을 준용해 감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릉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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