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작업 중 추락사… 건설업체 ‘과실’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5-22 09:42
입력 2023-05-22 09:42
울산지법, 건설업체·임원·현장소장 각 700만~1000만원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임원 A씨와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해당 건설업체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건설업체는 지난해 3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50대 근로자 C씨가 63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외벽 도장 작업을 할 때 근로자는 구명 밧줄을 걸지만, 업체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로 안전대(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업체는 C씨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했으나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설비는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업체는 안전하게 작업하는지를 감독해야 했으나 사고 당시 현장에는 C씨만 혼자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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