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도중에 소방서 안에서…‘습관적 성관계’ 들통난 日남녀 소방관들
김태균 기자
수정 2023-05-20 22:51
입력 2023-05-20 15:35
남녀 소방관, 근무 중 성관계 ‘정직 2개월’ 징계
야근 도중 수면실,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에서
선TV 방송화면 캡처
20일 보도에 따르면 효고현 아시야시 소방본부는 19일 소방서 내부 화장실 등에서 근무 중 성행위를 반복한 혐의로 남성 소방사장(30)과 여성 소방사(25)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 2명에 대해서도 엄중 주의 조처를 내렸다.
여성 소방사는 징계와 동시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부터 야근 시간에 여자 수면실과 남자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에서 몰래 만나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 지도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사적인 일로 상담하다가 친해져 한 달에 1~3회씩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야시 다카시마 료스케 시장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사건을 자기 일처럼 여기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는 수밖에 없다”며 소방본부 직원들에게 심기일전을 당부했다.
김태균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