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이기영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유는?

한상봉 기자
수정 2023-05-20 07:04
입력 2023-05-20 07:04
택시기사 유가족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느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영에게 1심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피살 된 택시기사의 부인은 선고 직후 “연쇄 살인범인데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울멱었다. 이어 “검찰도 사형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느냐.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이기영은)음주운전죄 등으로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치밀한 계획으로 동거인을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고도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값비싼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는 등 일말의 양심이 없이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월 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또) 살해해 시신을 유기하는 등 인면 수심에 대단히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월 10일 유가족을 위해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어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해서 피고인을 법원이 이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였을 수도 있을 만큼 이 사건은 대단히 잔혹한 범죄에 해당한다. 유가족들의 고통 역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민하고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검찰은 판결문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항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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