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 애플워치 셀프 신고에 음주운전 ‘딱’ 걸렸다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5-16 21:19
입력 2023-05-16 21:19
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서 A(20대·여)씨의 애플워치로부터 ‘사용자가 응급 상황에 있다’는 내용의 긴급구조신고가 접수됐다.
애플워치는 충돌감지 기능이 있어 자동차 사고 등 충격을 감지한 뒤 소유자가 10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사고 장소인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주차장 인근으로 출동, 차 앞 범퍼가 부서져 있는 사고 차량을 발견했다. 차 앞에는 20대 A씨가 서 있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애플워치가 충격을 감지해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하고, 사고 차량 주변에 A씨 외에 아무도 없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를 입건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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