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못한다는 말에 주먹질 ‘퍽퍽’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수정 2023-05-14 12:52
입력 2023-05-14 10:07

법원 “동종전과 전력”…징역 6월에 집유 2년

판사봉. 서울신문 DB
노래연습장에서 노래 실력을 지적하는 지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쯤 강원 춘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B(35)씨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노래를 부르던 B씨가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2021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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