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불 고사목 제거 중 70대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김정호 기자
수정 2023-05-12 14:31
입력 2023-05-12 14:31
12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20분경 강릉시 한 골프장에서 불에 탄 나무의 벌목 작업 중이던 A(71)씨가 잘린 나무에 맞아 숨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사고 이후 근로감독관 등을 사고 현장으로 보내 중대재해법 대상 여부와 사업주, 도급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150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산불이 난 피해 지역 벌목은 특히 더 위험하다”며 “타다만 나무는 보이는 것과 무게 중심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릉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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