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 신청했다…피해자 영향 있을까

김민지 기자
수정 2023-05-10 21:05
입력 2023-05-10 21:04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일 A(34)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경찰은 이들 모녀를 비롯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B씨는 지난달 15일 161건(피해금 125억원)의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범죄 혐의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A씨에 대한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자인 전세 주민의 주거 등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하더라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전세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피해자들이 일단 손실 시기를 늦춘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통상 1~2달여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지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