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관련 공무원 등 8명추가입건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5-08 15:30
입력 2023-05-08 15:30
점검업체 관계자 4명 포함…17명 피의자 신분 전환
신동원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4명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 업체 4곳의 관계자 4명을 각각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자교에 대한 정밀·정기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공무원 6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9명을 입건한 데 이어 10여일 만에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7일과 20일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자교 사고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17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두 번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사고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 분당구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보행로가 붕괴돼 3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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