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선거 관련 모두 ‘무혐의’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3-05-05 16:12
입력 2023-05-05 16:12

검찰, 선거비용·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기소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지난해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 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작한 홍보 동영상 비용 일부를 정산하지 않거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선거 비용 제한 금액을 초과해 지출하고 회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14일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선거구민 30여명에게 1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식사 모임의 성격을 알고 있었거나 식사 제공에 공모·관여했다고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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