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 ‘상습체불 처벌 강화’ 입법 속도 내길

수정 2023-05-05 03:41
입력 2023-05-05 03:4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노동자는 24만명이나 된다.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금 체불액은 1조 3000억원이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일본의 18배다. 부끄러운 기록이다. 정부와 여당이 늦게나마 잘못된 풍토 바로잡기에 나섰다. 임금을 떼먹는 사장들의 돈줄을 막고 인신 구속을 하는 등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등 다른 법조항과 맞지 않아 더 보완해야 할 대목도 눈에 띈다.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엊그제 내놓은 상습 체불 근절 대책에서 ‘상습’ 기준부터 낮췄다. 종업원 1명에게 석 달 이상 임금을 안 주거나 1년에 여럿한테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범으로 규정했다. 상습 체불로 간주되면 사업주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으로 넘어간다. 신용점수가 떨어져 대출 금액이 깎이거나 아예 거절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 때 점수도 깎인다. 체불 사업주의 타격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처벌이라고 해봤자 벌금 정도였다. 벌금조차도 체불액의 30%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77.6%)이었다.

노동 의욕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불공정 구태를 뿌리 뽑는 것도 노동개혁의 중요한 요소다. 당정이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다.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국회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유지한 것은 유감이다. 이미 형사소송법의 임금체불죄 공소시효가 5년으로 개정됐다. 불법 파견된 하청노동자의 임금 차액을 10년치 지불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최근 나왔다. 현실 등을 반영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당초 취지와 달리 ‘합의 종용’ 수단으로 변질된 반의사불벌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입법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바란다.
2023-05-05 23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