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 ‘상습체불 처벌 강화’ 입법 속도 내길
수정 2023-05-05 03:41
입력 2023-05-05 03:41
고용노동부와 국민의힘은 엊그제 내놓은 상습 체불 근절 대책에서 ‘상습’ 기준부터 낮췄다. 종업원 1명에게 석 달 이상 임금을 안 주거나 1년에 여럿한테 5회 이상 체불하고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상습범으로 규정했다. 상습 체불로 간주되면 사업주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으로 넘어간다. 신용점수가 떨어져 대출 금액이 깎이거나 아예 거절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 때 점수도 깎인다. 체불 사업주의 타격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처벌이라고 해봤자 벌금 정도였다. 벌금조차도 체불액의 30%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77.6%)이었다.
노동 의욕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불공정 구태를 뿌리 뽑는 것도 노동개혁의 중요한 요소다. 당정이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다. 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만큼 국회는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유지한 것은 유감이다. 이미 형사소송법의 임금체불죄 공소시효가 5년으로 개정됐다. 불법 파견된 하청노동자의 임금 차액을 10년치 지불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최근 나왔다. 현실 등을 반영해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 당초 취지와 달리 ‘합의 종용’ 수단으로 변질된 반의사불벌죄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입법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바란다.
2023-05-05 23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