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횡령 감추려 방화…얼굴 가리려 쓴 모자에 덜미

수정 2023-05-04 15:21
입력 2023-05-04 15:21
지난달 2일 제주시 봉개동 소재 식품 가공 공장 화재 현장.
제주소방서 제공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일하던 식품가공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자정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한 식품가공 공장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1, 2층 580㎡ 규모의 창고가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 2층 직원 숙소에 당직자 1명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4월 2일 제주시 봉개동 한 공장 창고에 불씨 던지는 피의자.
연합뉴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장 내 창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쓴 남성이 공장 1층에 있는 창고 창문을 통해 불씨를 던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어 범행 시각을 전후해 공장 반경 1㎞ 내에서 운행했던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 차량 중 한 대가 공장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
1일 제주시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구매하는 피의자.
연합뉴스
경찰은 이 차량을 평소 업무용으로 이용하던 직원 중 한 명인 A씨가 사건 3시간 전쯤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A씨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구입한 모자와 CCTV에 찍힌 피의자가 쓴 모자가 같은 것이라 결론지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2억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들이 있던 창고를 태우려고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며 횡령 사실은 인정했으나 방화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윤예림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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