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23명에 임금 1600만원 떼먹은 사업주 구속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4-28 13:37
입력 2023-04-28 13:34
23명에 1600만원 체불…노동당국 진정 건수만 400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41)씨를 28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과외교습소와 피시방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청년 근로자 23명에게 총 임금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 근로자 23명 중 13명은 대학생으로, 대부분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알려졌다.
과외교습소에서 다섯 달가량 일한 한 피해자는 A씨로부터 임금 200만원을 받지 못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면 곧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연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임금 체불 신고로 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고도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또다시 임금체불 범행을 반복했다.
2017년부터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진정 건수만 약 4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8년부터 과외교습소와 피시방을 운영하면서 임금 체불로 15회 차례의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 체불 총액 1600만원이 큰 액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피해자들의 사정, 체불의 악의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