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전세사기 주범 1명 구속…“깡통주택 900여채”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4-26 21:22
입력 2023-04-26 21:14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주범으로 지목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구리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인 A씨를 포함해 총 3명에게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영장이 신청된 공범 2명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리 경찰서에 따르면 A씨와 일당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은 900여채로 파악됐다. 해당 주택들은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금천구, 인천 남동구 등에 집중돼 있으며 ‘깡통전세’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 40명 등 총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일당은 피해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원 기자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