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음주까지…태업한 타워크레인 기사 26명 자격정지 착수

옥성구 기자
수정 2023-04-25 11:00
입력 2023-04-25 11:00
특별점검서 성실의무 위반 54명 적발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 절반 넘어
상대적 경미한 18명은 경고조치 착수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5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전국 건설현장 67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별점검 결과 15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선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 적절성 등을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처분 당사자 의견진술도 듣는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선 근무시간 종료 전에 술을 마신 조종사가 적발됐다. 건설현장 책임자가 점심시간 이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중 음주 정확을 포착했고, 음주 측정기로 확인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했다. 해당 조종사에 대해선 심의위 통과 시 이르면 다음 달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10명은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이 적용되기 전에 발생한 사례로 확인돼 종결 처리됐다.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대한 건설현장 피해 현황을 조사했으며, 전체의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돼 대부분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이 끝난 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및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격정지 대상 26명에 대해선 적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면서 “특별점검 종료 후에도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불법행위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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