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에 누운 취객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선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4-24 08:48
입력 2023-04-24 08:48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새벽에 편도 1차선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에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 시속 29㎞ 속도로 차를 몰다 술에 취해 누워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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