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4년 구형

김중래 기자
수정 2023-04-21 11:57
입력 2023-04-21 11:57
검찰, 2억원대 추징금도 요청
브로커 “잘못된 선택, 사죄한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정한 병무 시스템을 해치고 다수의 병역 면탈자를 양산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176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사죄한다”면서 “다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법과 규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2월 포털사이트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 지난해 11월까지 병역 의무자 등과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낸 뒤 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한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해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구모(47)씨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된 브로커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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