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내” 우크라 참전 러軍 형제…동생 죽자 형은 상관 쏘고 징역 10년

권윤희 기자
수정 2023-04-20 13:31
입력 2023-04-20 13:31
군사법원 징역 10년 선고
“우발적 범행, 항소 예정”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세바스토폴 군사법원은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마일 드잔기예프(29) 중사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40만 루블(약 6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해당 매체 소식통에 의하면 드잔기예프 중사는 작년 3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던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에 동생(20)과 함께 투입돼 전술 대대단 소속 1소대 부소대장 임무를 맡았다. 동생은 2소대에 배치됐다.
당시 드잔기예프 중사가 속한 부대는 임무 수행 중 우크라이나군에 습격당했으며, 탈출 과정에서 그의 동생을 비롯해 몇몇 병사가 전사했다.
전투가 끝난 후 드잔기예프 중사는 현장을 수색해 동생 시신을 수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얀 라리오노프 2소대장을 찾아가 동생 시신 발견 여부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자 언쟁을 벌였다.
또 동생이 전사한 상황 등이 2소대장의 부적절한 업무 수행과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 드잔기예프 중사는 말다툼을 벌이던 중 상관을 향해 총을 쐈다. 총에 맞은 라리오노프 2소대장은 군 의료진 치료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잔기예프 중사는 이후 전장을 추가로 수색해 동생 시신을 찾았다.
조사 결과 그는 사건 발생 이전에 동생을 자신이 있는 1소대로 배치해달라고 2소대장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잔기예프 중사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사고는 피고인이 동생의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잔기예프 중사도 재판 후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했지만 추후 항소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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