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범칙금 6만원…22일부터 시행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23-04-20 09:10
입력 2023-04-20 09:10

신호 받아도 보행자 발견하면 즉시 정지

2022년 10월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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