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기준 초과 화장품도 판매…부산시 특사경 불법 유통·판매 12곳 적발

정철욱 기자
수정 2023-04-11 14:56
입력 2023-04-11 14:56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는 호기성 생균 수를 g당 1000개로 제한하는 안전 관리기준이 있는데도, 생균 수가 g당 30만개가 넘는 화장품을 수입, 판매해 적발됐다. 온라인 판매사인 B업체는 판매하는 화장품 성분이 혈관 속 중성지방을 분해할 수 있다고 상품을 설명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해 적발됐다. 또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해 품질보증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매한 업체 5곳, 홍보·판촉용 견본 화장품을 판매한 업체 4곳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 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업체는 화장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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