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자체가 방통위 설치법 제5조 2항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철회를)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2명 몫이어야 할 야당 추천자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3명이 돼 법률 위반이라는 게 박 의장 주장이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의원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들은 “최 전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으로 방통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다”면서 “불공정 편파방송을 근절해야 할 방통위 상임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전력이 있으므로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여당 위원 추천 몫을 도둑질한 것이므로 애초부터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한 사람이면 대통령은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게 법률적 의무”라면서 “그런데 임명하지 않겠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을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문제라는 여당 지적에 대해서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고삼석 위원 후임으로 당시 야당(국민의당)이었던 표철수 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상임위원 임명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행태가 마치 때 쓰는 미운 4살 아이 같다”면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태도는 방송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인사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곧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 여당 몫 인사의 후임을 추천하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야당 인사라고 해서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희진·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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