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돌아온 LA 마약상, 10만명분 필로폰·권총·실탄 50발도 함께 귀국

권윤희 기자
수정 2023-04-10 10:53
입력 2023-04-10 10:35
LA 마약 판매상 출신…미국 생활 청산 후 귀국
이삿짐에 필로폰, 권총, 실탄 숨겨 들여와
검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
“마약·총기 동시 밀수 적발 첫 사례”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장모(49)씨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작년 7월 26일미국 로스앤젤레스(LA) 자택에서 필로폰 3.2㎏을 비닐팩 9개에 진공포장해 소파용 테이블 안에 은닉하고, 콜트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공구함에 넣어 이삿짐으로 위장했다.
장씨가 선박편으로 부친 이삿짐은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어왔다.
장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시가 8억원 상당으로,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다. 또 그가 들여온 Rock Island Armory M1911-A1 필리핀산 권총은 유효사거리 100m의 살상용이었다.
장씨는 지난달 25일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 복무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일하다,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작년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확보한 첩보를 토대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해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장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지난달 2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국 내 필로폰 공급책 정보와 수사단서는 DEA에 공유했다.
검찰은 또 지난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중 장씨에게서 압수한 가스발사식 모의권총 6정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받은 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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