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1억6000만원 챙긴 보험사기단 20명 무더기 검거

신동원 기자
수정 2023-04-10 10:21
입력 2023-04-10 10:21
배달 대행업체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가로채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 안산시 일대의 교차로 등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1억6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기단 일당은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을 노려 급가속을 한 뒤 측면을 들이받는 식으로 사고를 냈다. 이어 입원 치료 등으로 보험사와 합의를 유도해 돈을 챙겼다.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주범 A씨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고의사고 수법을 찾아본 뒤,함께 일하던 후배들에게 “공돈을 벌 방법이 있다”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어 자신이 운전하는 장기렌트 차량에 후배들을 태운 뒤 고의로 사고를 내고,이후 후배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50만∼100만원가량을 건네받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 보험사로부터 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이 보험사가 지적한 8건 외에 11건의 범행을 더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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