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민 수산직불금 지급… 연간 120만원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4-09 12:41
입력 2023-04-09 12:37
울산시는 소규모 어민과 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의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에 더해 소규모 어민과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 직불제’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어민 직불제는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 허가를 받고 5t 미만 어선을 소유하거나 나잠어업 신고,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수산물 판매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선원 직불제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 내국인 선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선원이다.
다만, 세대 구성원 중 농·임업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어업인, 구성원의 어업 총수입이 1억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이 개인 2000만원 이상 또는 가구당 4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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