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공사해줄게”… 수천만원 대금만 ‘꿀꺽’

박정훈 기자
수정 2023-04-05 09:27
입력 2023-04-05 09:27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80만여만원 배상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업자인 A씨는 2021년 7월 의뢰인 B씨에게 “500만원을 주면 한 달 안에 천장 누수방지 공사를 해주겠다”며 1800만원을 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서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교체를 싼값에 해주겠다”라거나 “자잿값을 빌려주면 공사 후 갚겠다”라는 식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속여 돈만 받아 챙겼다.
또 A씨는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을 맡긴 뒤 대금을 주지 않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총 4900만원 상당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공사 관련 채무가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돌려막기’로 자금을 운용했다”며 “비슷한 죄로 실형을 살아놓고 출소 후 또 범행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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