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에 고리 2호기 다음달 8일 운영 중단…“2년 뒤 재가동 목표”

강주리 기자
수정 2023-03-29 17:30
입력 2023-03-29 17:30
산업부 “文정부 탈원전 정책에 계속운전 절차 개시 늦어져”
한수원, 이달 고리2호기 계속운전 신청“원가 가장 저렴해 전기요금 안정 효과”
LNG 대체시 1.5조 무역적자 절감
산업부 가동 중단 사례 재발방지 위해
계속운전 신청 최소 만료 5년 전 개정
고리1호기·월성1호기 조기 영구정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에너지 위기 속에 전력 안정과 전기요금 인상 억제에 기여해온 고리 2호기를 2025년 6월 재가동한다는 목표 아래 안전한 계속운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 등 3~4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고리 2호기는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 개시가 늦어져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예정대로라면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달 중 고리 2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산업부는 고리 2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충분한 안전성 확인과 심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원전 운영 허가 만료 최소 5년 전, 최대 10년 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설계 수명이 30년이었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는 각각 10년의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의 영향으로 둘다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각각 2017년 6월, 2019년 12월 조기 영구정지됐다.
연합뉴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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