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코로나 격리기간 ‘7→5일’, 7월 격리·마스크 완전 해제

이현정 기자
수정 2023-03-29 15:06
입력 2023-03-29 12:17
3단계 걸쳐 코로나19 일상회복
당국 “완전한 엔데믹 빨라야 내년쯤”
1단계 5월, 2단계 7월, 3단계 내년 예상
2단계 때 PCR 검사 유료로 전환
3단계 때 치료제 유료· 백신접종 일부 유료
연합뉴스
빠르면 내년부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료화되며,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돼 고위험군 등 필수접종 대상이 아니라면 자비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처럼 1~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치 후 두 세달 상황을 지켜보고 7월쯤 2단계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3단계는 완전한 ‘엔데믹화’ 단계로 방역당국은 빨라야 내년쯤 가능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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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때는 격리의무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7일에서 5일로 전환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유행하는 BN.1바이러스가 이전에 유행한 BA.5보다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양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1단계 때 종료된다. 현재는 사전 PCR·입국 후 PCR검사 의무가 중단된 상태며,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만 남았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18개 임시선별검사소도 1단계 때 문을 닫는다. 검사를 원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되며,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 확보한 652개 한시지정병상이 축소되고,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긴급치료병상 등 상시지정병상(433개) 중심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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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에 남은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고, 모든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기관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쓰도록 한다.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유료화된다. 감염취약층 등 일부만 검사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비급여로 전액 자부담이다. 건보 적용시 개인 부담 PCR 검사비는 1만∼4만원, 신속항원검사비는 1만원 수준이다.
입원치료비도 중증 환자에 한해 지원한다.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는 없어진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면회·외출도 전면 허용된다.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는 중단하고, 입소자 선제검사만 유지한다.
또한 코로나19 지정의료기관이 없어지고 일반의료체계로 완전히 전환돼 감기나 독감처럼 어떤 의료기관을 가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격리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 관리는 종료된다. 코로나19 병상 지정도 해제돼,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일반 병상에 배정받게 된다.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는 유증상자만 제출하면 된다.
이 단계에선 코로나19 확진자 감시가 전수 감시 체계에서 표본 감시 체계로 바뀌어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 더는 알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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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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