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호화도피’ 도운 쌍방울 임직원...검찰 “1년 6월 선고해달라”

김중래 기자
수정 2023-03-23 16:26
입력 2023-03-23 16:26
연합뉴스
검찰은 23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쌍방울 계열사 광림 부사장 A씨와 쌍방울 경영지원본부 임원 B씨 등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한식밖에 먹지 못하는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생활을 하자 지난해 7월 초 김치와 고추장, 젓갈, 굴비 등의 음식을 냉동 스티로폼 4박스에 담아 전달했다. 또 같은 달 말에는 음식물에 대해 고급 양주 12명을 들고 가 태국 휴양지에 있는 풀빌라 리조트에서 수일간 함께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생일 당일에는 유명 한국 가수를 초대해 파티를 열어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해외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 행동이 큰 범죄인지 몰랐다. 사회 어른으로서, 가장으로서 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 PC를 교체하고 은닉하려 한 혐의로 쌍방울 비서실장 C씨 등 7명에게 벌금 500만원~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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