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예고에 서울시 “무관용 엄정 대응”

장진복 기자
수정 2023-03-22 20:20
입력 2023-03-22 20:20
시는 22일 입장 자료를 통해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그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1월초까지 82회에 걸쳐 진행한 시위로 4450억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지하철 운행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시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기반하여 엄단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에 대해 6억 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운행방해를 한 전장연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가압류 절차 역시 진행 중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2년간 지속된 지하철 운행방해시위로 시민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 왔다”며 “시민들의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서울시는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방해시도를 원천차단하고, 어느 단체라도 시민들의 출근길을 방해할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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