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2년 연장 반대”…청소부 파업으로 1만t 쓰레기 쌓인 파리

윤창수 기자
수정 2023-03-21 17:32
입력 2023-03-21 17:32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의회 법안 표결 뛰어넘고 연금개혁법안 통과시켜
20일(현지시간)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겨우 9표 차이로 부결됐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와 동시에 마크롱 대통령이 하원을 패싱하는 ‘헌법 제49조 3항’ 발동으로 배수의 진을 쳤던 연금개혁법도 자동 통과됐다.
야권은 보른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대선에서 3위를 차지한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의회에서의 불신임 투표는 실패했다. 이제 대중이 불신임 투표를 위해 나설 시간”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밀어붙이는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독려했다.
극우 ‘간판’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의원은 “정부가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파리에서만 100명 이상이 폭력 시위로 체포됐고 디종과 스트라스부르에서도 백화점 창문을 깨뜨리거나 불을 지르는 시위가 벌어졌다.
연금 개혁으로 환경미화원 정년이 57세에서 59세로 연장되면서 파리 도심에는 1만t의 쓰레기가 항의 표시로 쌓였다. 프랑스 주요 노조들은 오는 23일 연금 개혁법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항의 시위를 펼치기로 했다.
정치생명을 걸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연금개혁을 밀어붙인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다.
유류세 인상을 반대하며 2018~2019년 프랑스 전역을 흔들었던 ‘노란 조끼’ 시위 때처럼 지지율이 28%로 바닥을 찍었다.
반정부 시위가 정치 체제에 대한 불신임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이 보른 총리를 해임하고 내각을 쇄신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마크롱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2017년 신자유주의적인 ‘마크롱식 개혁’ 가운데 하나로 연금법 개정을 내세웠다. 이번 연금 개혁법안 통과로 프랑스인의 정년은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되고, 연금 기여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더 늘었다.
근로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저 연금 상한을 최저 임금의 85%로 10%포인트 올린다.
의회 입법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는 연금개혁법은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좌파 진영은 연금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헌법위원회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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