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대사망’ 부검결과서 친모 손에 공개
양쪽 다리에만 상처, 딱지 등 232개
친모 B씨는 A군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를 20일 공개했다. A군은 양쪽 다리에서만 232개의 상처와 흉터, 딱지 등이 발견됐다. 다른 신체 부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맞은 흔적이 남아 있는 등 학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A군의 계모 C(43)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에 걸쳐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A군을 학대해 끝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했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0㎏가량으로 또래 남학생들의 평균보다 10~15㎏ 이상 적었다.
경찰과 경찰 수사 결과 C씨는 A군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린 채 커튼 끈으로 의자에 묶어두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추궁을 받고 학대행위를 인정하며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친부 D(40)씨는 “아내가 모든 행위를 다 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1년여 간 손과 발로 A군을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가 발견됐다.
검찰은 C씨와 D씨를 각각 아동학대살해 혐의와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친모 B씨는 “(C씨가) A군만 방에 감금하고 며칠간 여행을 가거나 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집 내·외부에 CCTV를 설치했다. 친부도 폭언과 발로 차는 등 공범”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중래·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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